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요건에대해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녀들의 입학과 개학일정이 미뤄지고 확진자 동선에 따라

직장인들도 재택근무중일텐데요

생활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을 뿐더러

생계에 위협까지 받은 정도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근로장려금도 신청기간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16일에서 31일로 연장기간을 늘렸다고 하니

근로장려금의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단어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해당되신 분들만 가능하대요

재산요건이 2018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은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미만이여야 합니다



배우자/18세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이상인 가구가

가구원 요건에 해당됩니다



총소득요건에는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제외되는 요건도 있어요

전년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사업을 하고 있는 자 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시기는 정기와 반기별로 신청해서

신청방식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20.5.1~6.1까지 신청하면 9월중에 지급되구요

기한 후에 신청은 20.6.2~12.1까지 06:00~24:00 하시면 됩니다



반기별 신청은 2019년에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중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반기별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상반기는 8-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되고

하반기는 20.3.1~3.31까지 신청해서

6월에 지급되는데요



현재 반기신청기간이기도 합니다

지급액은 산정금액 X 35%로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추가지급 또는 환수 등의 정산지급시기는 9월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셨죠



반기별 신청에도 제외요건이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사업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등은

반기지급 신청을 할 수 없어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어플로 실행해서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먼저 로그인을 하고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선택방식에 따라

간편신청하기를 해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www.hometax.go.kr


전화로 국세청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신청도 가능합니다

또는 근처 관할 세무서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으니까

직접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자격조건,

신청시기와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본인이 근로장려금의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거나

신청했는데 2020 근로장려일 지급일을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전용콜센터(서울청 02-2114-2199)가 있어요

전화해서 상담안내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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